COLUMN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어디서부터 방어를 시작해야 하나요?
정당한 업무 지시였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배신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직원의 잘못을 알린 공지, 거래처에 전한 주의 당부, 동업자와 다투며 남긴 메시지처럼 모두 평소 하던 말이었기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못 하고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적시된 내용의 성격,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처럼 따져 볼 요건이 많아 방어의 여지도 그만큼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를 초기에 가려내는 일입니다.
내 발언을 방어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나요?
- 진실성 —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문서와 당시 정황이 핵심입니다.
- 공익성 —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부 비위 신고나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의견 표명 여부 —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평가나 논평을 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와 구별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부재 —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비밀스러운 관계에서의 대화였는지를 대화 상대와 상황으로 입증합니다.
-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의 부재 — 허위임을 몰랐거나,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와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방어 논리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방어 논리 | 핵심 법리 | 준비 자료 |
|---|---|---|
| 진실·공익 주장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공익 목적 정황 |
| 공연성 부정 | 전파 가능성 부재 | 대화 상대와의 관계, 비밀 유지 정황 |
| 허위성 인식 부정 | 고의 부인 | 발언 당시 믿을 만한 근거, 확인 노력 기록 |
| 비방 목적 부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주관적 요건 | 업무 목적을 보여 주는 맥락과 게시 경위 |
| 정당행위 주장 | 형법 제20조 | 사회 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면 맞고소를 해도 되나요?
맞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인 줄 알면서 했다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입증 기준이 높습니다.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맞고소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인식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별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명확하다면 독립된 고소로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어떤 순서로 방어하나요?
- 고소 취지 확인출석요구서와 통지 내용에서 적용된 죄명과 문제 삼은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발언 원문 복원대화방 전체 기록과 게시물 원문을 확보해 앞뒤 맥락을 복원합니다. 일부만 잘라 낸 캡처와의 차이가 방어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방어 논리 선택진실성, 공익성, 공연성, 고의, 비방 목적 중 승산이 높은 논리를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 증거와 참고인 확보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객관적인 진술서와 문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식 대응과 합의의 선택혐의를 끝까지 다툴지,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을지 사건의 위험도와 의뢰인의 목표에 맞춰 결정합니다.
피고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선의의 사과가 혐의를 시인한 증거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사과라면 어떤 표현이 안전한지 먼저 정하고 보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입증 기준이 높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방어 논리가 선 뒤에 별도 사건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되, 내용을 유도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APPROACH
서지현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방어를 어떻게 설계하나요?
해명할수록 불리해질까 두렵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내 의도와 다르게 요약되어 있고, 대화방의 캡처는 앞뒤가 잘려 있습니다.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겁게 해석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원문 복원과 쟁점별 승부처를 가립니다
전체 대화와 당시 정황을 복원해 고소인의 주장을 요건별로 반박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와 심의 위원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자료로 따져 온 경험을 방어 논리의 검증에 적용합니다.
혐의 다툼과 합의 중 최선을 고릅니다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고, 위험이 있는 사건은 합의와 선처 자료로 피해를 줄입니다. 사건에 맞는 현실적 목표를 처음부터 정해 불필요한 소모를 막습니다.
방어의 기준은 어떤 경험에서 나오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어 시민의 법률 문제를 돕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규정과 사실관계를 자료로 대조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므로,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 자료 사이의 간극을 찾아내는 피고소 대응과 닮아 있습니다. 위촉장 사진은 눌러서 크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