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단체 대화방의 한마디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일하다 보면 말 한마디가 법적 문제로 번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퇴사한 직원이 남긴 온라인 후기에 해명 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동업자와 갈등하던 중 단체 대화방에서 쏟아낸 말이 상대방의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나 경쟁사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회사 신용이 흔들려 고소를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법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말이 정말 범죄인지, 상대방의 행동은 처벌이 되는지, 지금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혼자 판단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은 수사 초기에 확보한 증거와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단이 서지 않는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말과 글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성립 요건 5가지 체크리스트
명예훼손은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이 함께 갖추어졌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변호사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1대1 대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특정 — 실명이 없어도 글의 맥락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사회적 평가의 저하 가능성 — 그 내용이 퍼졌을 때 개인이나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고의와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사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허위사실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다툽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평판 문제라면 법인 명의의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죄명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기준)
| 근거 조문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 5년 이하 징역·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9조 | 비방 목적 출판물·방송 등 이용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 목적 온라인 게시·전송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고소 또는 고발 접수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피고소인은 입건됩니다.
- 경찰 조사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며, 증거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병행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하며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처분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결정되며 약식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먼저 부과되기도 합니다.
- 재판정식재판에서는 공연성·진실성·공익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대화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도록 전체 맥락을 남기고, 게시글은 주소와 작성 시각을 함께 저장합니다. 휴대폰 원본은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해명 글이나 사과 문자도 새로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고 보내야 추가 고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과문과 처벌불원서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고소취하 시점, 게시물 삭제 의무, 재발 시 책임까지 문서에 담아야 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APPROACH
서지현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내 말이 범죄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게시글과 대화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퍼진 뒤라 혼자서는 처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할지, 맞대응을 할지, 사과를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결정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건별로 쪼개서 쟁점을 확정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 비방 목적을 하나씩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투기 어려운 지점을 구분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고소, 방어, 합의 중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대응과 추가 분쟁을 줄입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감정적인 해명이나 섣부른 진술로 입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에 맞는 목표를 처음부터 함께 설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력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동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공공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고, 구민의 고민을 직접 듣는 전문상담위원으로도 위촉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위촉장이며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쟁점을 쉬운 말로 풀어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