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서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혹은 문 앞에 도착한 출석요구서는 평범하게 회사를 이끌던 사람의 일상을 단숨에 흔들어 놓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곧장 해명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회사 이름이 거론될까 두렵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두른 대응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수사기관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래 행동만 피해도 사건이 악화되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게시물과 대화 삭제 —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이라도 그대로 두고 상담하십시오.
- 직원과 말 맞추기 — 참고인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면 새로운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기 — 합의 시도가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SNS와 보도자료로 공개 반박하기 — 해명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시 거론하면 추가 고소로 이어집니다.
- 휴대폰 교체·초기화·계정 탈퇴 — 증거 훼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수사는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단계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 | 변호인의 대응 |
|---|---|---|
| 입건·출석요구 | 고소 취지, 문제 표현, 공연성 | 출석 일정 조율, 쟁점 분해, 진술 방향 설정 |
| 피의자 조사 | 발언 경위,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 | 조사 동행, 진술 준비, 조서 검토 |
| 압수수색·임의제출 | 휴대폰·PC 속 대화와 게시 기록 | 제출 범위 한정 요청, 무관한 자료 보호 |
| 송치 후 검찰 단계 | 법리 판단, 보강 수사 필요성 | 추가 의견서, 소명자료 제출 |
| 처분 결정 |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 처분 유형별 후속 절차 안내 |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요청합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사실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대화와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상 기간과 대화방을 특정해 범위를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 통지서 확인과 기일 조율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고소 취지를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 쟁점 분해공연성, 사실 여부,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나누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 증거 정리와 제출 계획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분류하고, 제출 시기와 순서를 정합니다.
- 진술 점검예상 질문에 따라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을 정리해 모순이나 과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조사 후 의견서 제출조서 내용을 보완하고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명예훼손 수사의 처분 결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처분 | 의미 |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예 |
|---|---|---|
| 혐의없음 |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공연성이나 허위성 인식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 죄가안됨 | 구성요건은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음 |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사실이어서 제310조가 적용된 경우 |
| 공소권없음 | 절차상 기소할 수 없음 |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시효 완성 |
| 기소유예 |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초범이고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된 경우 |
| 약식기소 | 벌금형을 서면으로 청구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수사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 방향을 잡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의 빈틈을 메우는 용도로 제출하면 효과가 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노력한 내용은 양형 자료로 남습니다.
APPROACH
서지현 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가나요?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습니다
휴대폰 제출 요구, 참고인 조사, 거래처 연락까지 이어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표 한 사람의 진술이 임직원과 법인에 미칠 영향도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읽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보고 무엇을 입증 대상으로 삼는지를 예상해 소명자료와 의견서의 시기를 맞춥니다.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수사 실무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불필요한 확대를 막고 처분을 겨냥합니다
제출 범위를 정리해 무관한 자료의 노출을 줄이고, 쟁점별 소명으로 불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판을 대비한 증거와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서지현 변호사는 2025년 7월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수사 현장의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료의 공개 여부를 법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보고 어떤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지를 아는 경험이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됩니다. 사진을 누르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